한은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나오나 > 의뢰인 후기

본문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목록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나오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지혜 작성일25-03-19 09:41 조회103회 댓글0건

본문

<a href="https://pomerium.co.kr/gwangju/"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광주이삿짐센터" id="goodLink" class="seo-link">광주이삿짐센터</a>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은행 앱을 활용한 QR결제를 통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a href="https://pomerium.co.kr/gwangju/"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광주이사업체" id="goodLink" class="seo-link">광주이사업체</a>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면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한 뒤,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결제 가맹점으로는 현대홈쇼핑, 땡겨요,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드하우스 등이, 오프라인 가맹점으로는 세븐일레븐,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 신라대학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a href="https://pomerium.co.kr/gwangju/"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광주이삿짐센터가격비교" id="goodLink" class="seo-link">광주이삿짐센터가격비교</a>
1인당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테스트 기간 중 총 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금 토큰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 기반 디지털 바우처도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가맹점이 많아지면 사용자들의 편익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 : 법무법인 해정 / 사업자등록번호 : 112-88-01464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2층(서초동, 오퓨런스빌딩)
전화번호 : 02-537-5105 / FAX : 02-6250-3036 / 이메일 : mbm987@hanmail.net / 광고책임 변호사 : 문병만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해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