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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 재확인…"되돌아 갈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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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창호 작성일25-03-19 04:4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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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이어 "기업의 우려를 어느 정도 정부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돌아가더라도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의견이 수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href="https://pomerium.co.kr/in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인천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인천이사</a>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와 관련 "위험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a href="https://pomerium.co.kr/bu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부산이사짐센터" id="goodLink" class="seo-link">부산이사짐센터</a>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을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 href="https://pomerium.co.kr/bu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부산이삿짐보관" id="goodLink" class="seo-link">부산이삿짐보관</a>이 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노력해왔던 이슈"라며 "정부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를 다 검토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유력안은 상법 개정안에 가까웠다그러면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위험한 도로를 한참을 왔는데 뒤로 돌아가는 건 또 위험한 도로 위로 다시 가는 것 아니냐"라며 "그럴 바에야 안전벨트도 매고 승객에게 주의를 당부한 다음 빨리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가는 길에 멀고 안전한 포장도로가 있는 반면 빨리 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도 있다"며 "야당에 조금 아쉬운 건, 위험한 도로로 가겠다고 할 때 준비가 필요한데 너무 빨리 엑셀을 밟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위험한 도로 탓을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출발을 안 하려고 한 것 같다는 아쉬움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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