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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경찰을 포함한 국내 수사기관이 각각 향후 어떤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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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진아 작성일25-03-18 23:46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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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omerium.co.kr/truck/"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용달" id="goodLink" class="seo-link">용달</a>검찰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많은 권한을 보유하면서 그러한 권한을 오남용해왔다. 정치적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선택적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고질병이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취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대원칙을 구현해 두 기관 간 상호 협력과 견제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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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이 독점해왔던 '중대범죄'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전담해야 한다. 여기에는 검찰 내부 수사 인력(검사 혹은 수사관)과 경찰 수사 인력이 들어와 재배치될 것이다. 즉,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은 보존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자적  <a href="https://pomerium.co.kr/moving/"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다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다이사</a>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이 본부장은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결정 이후 11일 만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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