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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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19 00:4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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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3자간경영합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18일 콜마홀딩스는 '2018년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심각한 의무위반 및.
2018년 윤상현 부회장·윤여원 사장경영합의전제로 한 부담부증여"심각한 의무위반 및 신뢰배반 인한 증여해제 소송"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왼쪽)과 콜마홀딩스 지배구조의 모습이다.
합의를 거친 결과로 변함이 없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주식 증여는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 것은 의무 위반, 신뢰 배반으로 주식 증여를 해제.
이어 "3자 간경영합의가 증여에 대한 전제가 아니며 전혀.
그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2019년 증여 당시 증여 계약 자체에는 조건을 달지 않고, 3자 간경영합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표 측은 “이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대표가 콜마BNH의.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윤 부회장은 "경영합의를 전제로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지 않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지난.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
갈등으로 창업주가 깊은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콜마그룹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 측이 주장하는 2018년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은 애초에 없었다.
경영합의가 증여에 대한 전제가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부친인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3자 간경영합의를 맺었다.
당시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